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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
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• 확산 지원사업

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(신규)
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•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
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•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

사업 개요

사업목적

  •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
   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  * 조선기자재 업체, 소비재 수출기업,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, 로봇 도입 관련 기업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,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 시 가점
    *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,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
지원내용

  •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
  •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구입 지원
  •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

지원규모 및 조건

  • 지원예산 : 총 410억원
  • 지원조건 :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 지원
  • 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
    - 중간2(MES)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3억원 한도로 ① 총 사업비 3억원까지 50%, ② 1억원 초과분 40% 지원
  • * 중간2 :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, 실시간 스케줄링/의사결정,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

접수요령

  • 지원기간 : 사업공고일~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~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
http://smart-factory.kr
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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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업공고”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공고(신규구축)_(코디네이터 미희망시) 에 따라 진행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
http://smart-factory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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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(별첨) ‘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
온라인접수 매뉴얼”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

문의처

  • 접수문의 :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
  •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: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(☎ 02-6050-2777~2778)
  • 사업관리시스템 Q&A 등록 :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- 정보공개 - Q&A - 오른쪽 상단 ‘신규’ 버튼 - 내용 작성 후 ‘저장’ 버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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